정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추가연기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부는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PC방, 콜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대책,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확대 등의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대폭 늘린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이 의결됩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은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방침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 등 온라인 SNS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공포안도 각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사람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도 함께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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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