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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개의하는 김정화 공동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명의 의원들의 제명 처분 효력은 이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정지된다. 이중당적 상태를 피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민생당 소속으로 돌아와야 한다. 스스로 탈당하는 경우는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16일 민생당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총 제명 의결만으로 당을 떠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이 주도했다.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은 의원 13명이 참석한 의총에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중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에 합류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상돈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나머지 6명은 미래통합당으로 건너간 상태다. 이미 공천을 확정한 의원들이 상당해 거취를 정리하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김삼화 의원은 서울 중랑갑, 김중로 의원은 세종갑, 김수민 의원은 충북 청주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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