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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는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라며 이유를 들었다.
이어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 "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지난 1월
당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허위 증명서를 전달하며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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