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본관 일부 구역을 긴급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 본관 내 확진자 동선과 정론관 등을 방역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난 5일 국회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의원회관 방문에 따라 일시 폐쇄 후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