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당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8505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37만7000여 가구,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61만7497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사정이 비슷한데도 한쪽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차상위 56만3000여 가구에도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316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구당 지원액은 56만1335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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