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금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해온 여성의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의당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두고 "딱 1억만 받겠습니다. 한국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서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돈을 참 많이 썼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를 받을 차례"라며 기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경 부회장 외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사장 등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기부를 요청했다. 여성 CEO 뿐만 아니라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남성 CEO도 명단에 포함됐다. '마포/여의도 건물주 급구'라는 게시물에는 "당사를 차릴 수 있도록 딱 3개월만 빌려달라"는 문구도 달렸다. 게시글 하단에는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까지 함께 표기했다.
하지만 개인명의의 계좌번호까지 명시하면서 기부를 촉구한 여성의당의 이같은 게시물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원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번호로 기부를 받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나 선관위를 통해서 기부하는 정치자금 이외의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이 단체가 명시한 '1억원' 역시 기부 금액 한도를 초과한다. 한 사람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0만원,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의당 공동대표 7인은 11일 오후 사과문을 내고 "한 달 남짓한 시간 내에 당원 모집과 창당이 이뤄졌으나 당사와 자금 마련 등이 시급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광고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도 삭제했다.
여성의당은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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