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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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