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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