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조금 전 재개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정부의 대책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용산 화재사고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개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대책에는 먼저 상가세입자에 대해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분쟁의 소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이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SH 공사 등이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되는데요,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돼 시군구에 설치 운영됩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대상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하고, 이들과 계약도 직접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이 대부분이 검토단계에 그친데다 사안의 핵심인 권리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개발 침해와 건물주의 반발 등도 예상돼 향후 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로 종합정부청사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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