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주인 몰래 발생하는 전입신고를 막기위해 건물주·세대주 등이 본인명의 건물·가구에 발생한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
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