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거소 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소 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형태에 따라 현행법상 거소투표를 통한 선거참여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소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거주지에서 받아서 집에서 쓰고 있는 펜으로 원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이번 총선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다만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허용할 코로나19 확진자의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허용 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되는 경우도 또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거소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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