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오늘(8일) 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 추진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며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며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정의당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시 성차별을 예방하겠다"며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 채용 성차별 법인에 대한 기존 과태료 처분을 사업주 형사 처벌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별 임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또한)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삭제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하겠다"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