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내일(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은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이용해 우선 입국을 차단합니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됩니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해 발열·오한·두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내일(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신속히 입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