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공식 SNS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서울시장은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입니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요양시설)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란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고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제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4년 오 전시장이 주도해 만든 법안의 일부로, 오 전 시장은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