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오 전 시장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지난해 명절에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선관위가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감한 선거때 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라며 "그러나 법률가인 입장에서 매년 명절마다 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형법20조 정당행위에 의거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오 전 시장은 또 "더군다나 지난해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했다.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 했었던 일인데..."라면서도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은 통합당의 수도권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대표급 인사' 험지 출마의 선봉격으로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터를 닦아왔고, 일찌감치 단수추천돼 공천의 문턱도 넘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 전 시장의 대항마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광진을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최근엔 오 전 시장의 선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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