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4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따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립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습 증가에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
행안위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고, 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한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