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모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체 채취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소독·환기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수에서부터 체온 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 소독·교육 등을 거치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시간당 6건씩, 하루 10시간 운영을 통해 하루 60건 채취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48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반 진료소에서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며 감탄한 바 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침에는 운영방식과 인력 구성, 공간 조정, 고려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접수-진료-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소독·교육' 등 4단계로 진행됩니다.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은 4∼8명으로 구성됩니다. 접수·교육·시설관리·
공간은 주차∼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 동승은 불가합니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지침은 명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