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올 6월부터는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2일 "유치원 3법과 고등교육법이 올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유아·청소년기 교육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2018년 12월부터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교육부 등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의 이른바 '생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법의 도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게 된다. 에듀파인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산 사용이 기재된다.
사립학교법은 올 7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할 수 없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올 6월부터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입학시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 응시하는 경우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 시설, 식재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중인 고등교육법의 적용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학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분야의 제도 개선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과 특혜 요인들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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