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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안은 이날 보고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탄핵 소추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원인 한 씨는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김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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