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례 개정안'이 오는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임대 중인 9천106개 점포에 487억 원을 지원이 골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더불어민주당·노원제6선거구)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