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 예방·검역법` 개정 심사 [사진 = 연합뉴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