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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불가침합의서의 해상군사분계선 조항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방한계선, NLL은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침범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처럼 확고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50여 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