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 돈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이라는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 돈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교류협력법은 북한과 교역하거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전단과 북한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교역이나 협력 활동이 아니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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