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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장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소속 정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전날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추대했다. 대회에서 당직자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한국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번째 칸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한국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민주당(128석)의 뒤를 이어 2번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제3당인 바른미래당(5일 기준 19석)보다는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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