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은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