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더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댓글은 여론 형성과 무관한 내용이고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된 데다 김 의원이 댓글의 반응을 자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의원이 공인임을 감안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댓글에는 김 의원을 모욕하는 표현만 있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댓글이 달린 기사는 김 의원의 비위행위 등을 다룬 것도 아니어서 이씨가 그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14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븅웅시인 지이이랄을 떨고 있구나~~~쓰레기보다도 못한넘이~~~혼수상태느 벗어나거라 잉~~~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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