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쟁점법안 처리는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의 입법전쟁은 '종전'이 아닌 '일시적 휴전' 상태입니다.
1차 입법전쟁에서 본회의장 몸싸움이라는 파국은 막았지만 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 놓았습니다.
<법안전쟁 2라운드>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올해뿐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1월22일)
- "작년에 국회 가장 큰 파행 원인이 소위 미디어법안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시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쟁점법안 처리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특히 '용산참사'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모두 관련돼 있다는 게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두 내정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등 맹공에 나설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1월23일)
- "상황을 직접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과 지휘 책임이 있는 원세훈 장관을 즉각 해직한 연후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합니다.
국회법상 청문회 기한은 다음 달 11일.
하지만 이후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법안 처리는 2월 중순에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 4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민심 어느 쪽에 유리?>
여야는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이번 설 연휴 동안 민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를 저인망으로 훑으며 쟁점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이른바 'MB 악법'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데 주력했습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하지만 여야 모두 2월 법안전쟁에서도 지루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경우 경제살리기를 외면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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