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습니다.
60여만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