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찰을 통해 국방부 전·현직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보도된 것으로 '2014년 2분기에 이전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과 '기지 이전에 2조 6천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해 기사와 관련한 제보자를 색출했지만 성과가 없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명목
이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취재의 자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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