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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CG) [사진 = 연합뉴스] |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앞서 관련 기관들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 작년 10월 8일부터 이달까지 신종업소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 23개 종을 신설키로 했다. 이들 신종업소는 앞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식약처·행안부는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1단계)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2단계)을 구축해 건축물 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행안부는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소방청·행안부·문체부·식약처는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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