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 5668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를 갖췄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윤 총장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을 재차 연기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답변 요건이 갖춰진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 한 달 내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2개월이나 미뤘다. 이는 여당과 법무부, 청와대과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는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서는 대신 강 센터장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수위를 조절했다.
한편 이날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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