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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육군은 군 복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하사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육군은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북부의 한 기갑부대에서 복무하던 A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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