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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선이 발표된 인사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권태신 총리 실장 내정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등 4명의 국무위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임명됩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