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딱 90일 남은 오늘(16일)부터 선거법 상 제한되는 일들이 몇개 있습니다.
우선 선거철마다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고 책값 명목으로 후원을 받는 등,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니 총선 전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해 "우리 지역을 위해 제가 이런 일을 했다"며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하고요.
또,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는 물론 본인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야말로 '총선 대첩'의 막이 오른 건데, 이번 총선엔 다른 선거철 때는 없었던 조금 특이한 대목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3명이 모두 선거판에 뛰어든 겁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