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별도 기관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하는데, 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를 비롯한 직무상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특히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검찰 직무와 관련해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 대한 기소권도 가지게 됐습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즉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 7명인데,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몫이 각각 2명인 겁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로 선택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대신 공수처장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 정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