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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이후 제 사면청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저를 위해 사면청원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사면 명단에 제가 제외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면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사면청원 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청원을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생각해봤다"며 "아마도 저는 주광덕 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남양주 병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지난 2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분발해 남양주 병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역민과 함께했다"며 "국민과 남양주시민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지
이어 "최 전 의원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남양주 병 지역구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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