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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0년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공무원 보수는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2.8% 인상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이번 2019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장병 봉급은 지난 2017년 마련된 격년 단위의 인상계획에 따라 33.3% 인상하며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내년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열악한 환경에서 잠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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