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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한다"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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