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선거법에 이어 4+1 협의체가 또한번 공수처법을 처리하나 싶었는데,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치부 최형규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 질문 1 】
어젯밤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에 눈길이 가는데, 4+1 협의체에 있는 의원들도 있네요.
이걸 두고 4+1 내에서 균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어젯밤에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30명입니다.
바른미래당 변혁 의원들이나 현재 4+1 합의안에 반대하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4+1 협의체에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 일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인데요, 박주선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공수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김동철 의원은"통제 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권은희안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질문 2 】
이렇게 4+1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1 합의안과 권은희안은 그럼 무엇이 다른 겁니까?
【 기자 】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권은희안에서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뒀습니다.
4+1 합의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 대상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권은희 의원은 이럴 경우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기 때문에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독소조항' 논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1 합의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옮겨달라는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첩하는 것으로 해 수사기관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질문 2-1 】
이 조항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네, 민주당은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 아니라 "수사기관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설치되는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어서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러면 두 법안 둘 다 표결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4+1 내부에서 균열이 나오는 거면, 4+1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법안 중에서 4+1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했을 때의 과반인 148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백혜련안 자체가 이미 재적 과반이 넘은 15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 4+1 내부에서 이탈표가 있지만, 공동발의한 의원들만 있어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은희안은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까지 합쳐도 과반에 모자라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현재까지 141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반까지는 아직 숫자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그래도 법안 표결 순서나 무기명 투표 여부에 따라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2개의 공수처법,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중에서는 권은희안을 먼저 표결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 때 가장 먼저 표결하지만, 같은 의제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면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돼있는데요.
이에 따라 권은희안이 다음 본회의 때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되지만, 수적 열세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하게 해 4+1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다만, 지난 번 선거법 개정안도 기명 투표로 진행돼 무기명 투표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연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눠야 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내년에는 이런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형규 기자였습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