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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민주당 의원 중 첫 주자로 나선 백 의원은 28일 오전 0시 11분에서 1시 38분까지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1시간27분간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공수처 설치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검찰 보도자료를 두고 백의원은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더니 내심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느꼈다"며 "공수처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두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백 의원은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한 공수처 설치안 24조 2항을 언급했다.
'4+1' 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 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진다"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기관은 아니나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전속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타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또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공수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수처와 경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공수처 도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아
백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개월 간 운영된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공수처 설치안 협상을 주도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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