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주말 사이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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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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