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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55분쯤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장석과 연단을 포위하고 만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1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후 문 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장석으로 한 걸음씩 이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온몸으로 문 의장의 이동을 방해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등 장내 혼란이 있을 때 경호원들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권한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경호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 의장은 길목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충돌했다. 1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문 의장을 오른팔로 밀어낸 뒤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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