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농장 조업식서 지시하는 북한 김정은 [사진 =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단위나 일꾼(간부)은 있을 수 있어도 법 밖에 있는 단위, 일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우리 국가의 법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이라며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당과 인민의 이익,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누구를
사법기관 간부들을 향해서는 "(법 집행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순결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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