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음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만일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온 일본이 다시 한번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