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게 한 건데 수사정보까지 장악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 최종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건 24조 2항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정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정보를 독점하게 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묻히게 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4+1 협의체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논란입니다.
애초 10년 이상의 재판과 수사, 조사업무 경력을 요구한 걸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짧은 경력의 공수처 검사가 정보를 독점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한다니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수처법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