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하자 청와대 내에서는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이후 취한 수출규제 중 극히 일부만 미미하게 완화한 것에 불과하지만, 15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인 만큼 한일 정상의 만남 후 추가적인 진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규체 조처를 한 뒤 나온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수출규제 완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하려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물론,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종료하려다 이를 '조건부 종료 연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
아울러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정령이 즉시 시행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일본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