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20일) 검찰에 고발합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서를 보여주며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당시 한 수석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담당 비서관이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걸자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완주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다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애초 원한 자리가 잘 안 돼 이렇게 된 거 같아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도 처벌합니다.
주 의원은 "어마어마한 후보 매수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까지 `송철호 시장 만들기`에 총동원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울산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임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