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오늘(20일) 알려졌습니다.
여야 '4+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 단일안 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협의체는 전날 모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야당들이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회동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안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협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기소심의위가 되레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선 이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엔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 업무'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산업기술·특허·테러·대형참사 사건 추가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여기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들 범죄의 경우 검찰의 전문성이나 검경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직접수사 범위였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 이견이 존재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