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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651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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