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석패율제'가 선거법 합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도대체 소수 야당들은 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못 받겠다는 건지 오지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석패율제는 각 당의 후보들이 포기 없이 선거운동을 끝까지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창원·성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사됐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 연대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월 25일)
- "5석의 미니정당에 후보를 내주고, 국민 심판이 두려워서 위장 여당을 앞장세우는 유권자 기만, 2중대 밀어주기입니다."
특정 정당이 우세하더라도 아깝게 지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 4당은 해볼 만하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과 단일화를 이뤘던 민주당으로서는, 범진보계열 군소정당과 표 대결이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이중등록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중등록제는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야4당 간 합의도 쉽지 않은 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중진 구제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